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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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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 개요

대전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 1차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이자 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 이자 지원은 파산, 부도, 폐업, 휴업, 회생, 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하거나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예외)
  • 최대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Track 1, Track 2 합산 기준)
  • 대출 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 대출 금리: 대출은행별 협약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년간 유지됩니다. (기준금리 CD91일물 + 1.5%~2.5% 이내)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입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본 자금은 신규 보증부 대출(Track 1)과 기존 대출 대환(Track 2)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Track 1: 신규 보증부 대출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일반 신규 대출은 20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아래 특별지원 대상에 한하여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 1건 이상을 전액 상환 해지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정보가 없는 경우.
    • 대상 은행: 농협, 우리, 하나 (지원규모 23억원)
  2.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 '땡겨요'에 입점한 업체.
    • '땡겨요' 앱을 통한 주문 이력이 3회 이상인 업체.
    • 대상 은행: 신한 (지원규모 21억원)
  3.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 대상 은행: 협약은행 전체 (지원규모 50억원)

Track 2: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전환)

기존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본 특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100억원 (선착순 마감)
  • 접수 시작일: 2026년 1월 6일 10:3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대환 제외 대상:
    • 개인택시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 2026년 1월 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
    •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단, 접수일 현재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대출 가능 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참고: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in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Track 2 (대환)은 2026년 1월 6일 10:30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Track 1 (특별지원)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당첨자에게는 서류 제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비대면 접수 원칙: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APP 또는 은행 APP을 통해 제출합니다.
    • 대면 접수: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에 한하여 대전광역시 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보증서 발급 (재단→은행) → 대출 실행 (은행)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간소화)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공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유의사항: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시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다만, 보증상담 및 금융기관(은행)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주요 예시)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
  •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업 (일부 부동산관리업, 중개업, 공유오피스/주방 제외)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보건업 (일부 유사의료업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전체 제외 업종 목록은 공고문의 [붙임 2]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Track 2 대환 신청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를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및 대출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Track 1과 Track 2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총 지원금액은 7천만원 이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inbo.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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